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금 내용입니다.
올해도 지원금들이 오르거나 기준들이 완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작년보다 10%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2023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소득금액기준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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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제도
▣ 2023년 중위소득이 4인 가구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 오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 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올라갑니다.
-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 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하여 추가로 3만 4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오릅니다.
- 한 부모 양육비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되고, 청소년 한 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추가로 3만 8천 명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00만 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 재산 한도액
-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
www.fss.or.kr
4. 긴급복지지원금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1)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2)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긴급복지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5. 장애인 관련 지원금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오르고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2,000원으로 오릅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제도가 좋아집니다.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가 됩니다.
(전문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 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 내용
-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 →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6.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하여 1 유형의 경우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가 지급되며 2 유형의 경우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1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가 있으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직촉진 수당으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구인 정보 제공 등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7. 기초연금
▣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폐지가 보류돼서 월 51만 5천2백 원이고
단독가구는 32만 2천 원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는 약 315만 원 이하로 오르고 단독 가구는 약 197만 원 이하로 오르면서 대상자가
66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8. 2023년 부모급여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계층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3년 부모급여는 보유한 재산, 한 달에 버는 소득, 지역, 나이 등 제한이 없고 신청만 하면 지급받는 정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의사항
출산 직후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인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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