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한도 7천만 원 이내(광역시별 안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2022년도 연말로 향해가는 요즘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년 초 수립된 다양한 복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도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한도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 요인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전월세 주택을 준비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너무 크지만 보증금 이자지원 정책 사업을 통해 주택마련을 위한 보증금이 확보된 청년일수록 동급 대비 훨씬 더 넓고 맘에 드는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사 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2년 12월까지 /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7일 내외로 심사가 진행된다.
□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자는 신규 신청 불가
1. 주요 내용
○ 융자한도 : 7천만 원 이내(* 1억 5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융자한도 적용 (기존 선정자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 및 계약 체결 예정인 대상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 등 사전 상담 가능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2. 신청자격 및 대상 주택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청년 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대상 주택
- 대전시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전월세 전환율 예시)
- 아파트, 전국 평균 전환율 4.7%(22년 7월 기준)
(사례 1: :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 보증금 1,0001,000만 원으로 전환 시 월세 (1억-천 만원(1억-천만 원) X 0.047 / 12개월 = 352,500만 원)만원)
(사례 2 : 월세 보증금 1,0001,000만 원에 월세 35만을 전환 시 전세 {(350,000 X 12개월) / 0.047} + 1,000만 원만원 = 99,361,000만 원)만원)
3. 신청절차 및 선정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이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추천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판단 요망)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 신용도/소득 유무/임차 물건지/소득유무/ 근저당 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 요망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2021년도 귀속분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월초까지)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 개별통보(개별통보(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 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 기간
이자 미 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시행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연장신청 및 서류 제출 확인
○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 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④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만료일 도래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 수 있어 최소 3주 전에는 연장 신청 추천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 환 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으로 문의
※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요함.
(대전광역시, 통계청 출처)
전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안내
□ 전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4828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city/1002160/11423/contents.do
서울특별시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lease_deposit
경남도청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29000000000#close
전라북도 익산시 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22002011000
경상남도 https://www.hf.go.kr/hf/sub02/sub01_14_07.do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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